'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법, 기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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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는 10%포인트 추가 세액공제한다.
국회는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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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유혜진 기자)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세금을 15% 깎아준다. 8%이던 세액공제율을 2배 가까이 늘렸다.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는 10%포인트 추가 세액공제한다.
국회는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유혜진 기자(langchemi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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