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민간잠수사' 치료비 지급 까다로워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세월호 구조 작업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의 치료비 지원 과정에 심의 절차를 신설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수중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가 정부에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심의 절차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해경 관계자는 "민간 잠수사의 구조 작업과 치료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는 그동안 특별재난 청구 방식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급받아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론 정부에 비용 청구시
연관성 심의 후 지원하기로
정부가 세월호 구조 작업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의 치료비 지원 과정에 심의 절차를 신설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과 사후 치료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검증해 치료비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최근 ‘세월호 참사 구조 참여 민간 잠수사 의료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이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수중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가 정부에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심의 절차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 없던 심의 절차가 생긴 만큼 치료비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의미다.
심의는 해경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가 맡는다. 이를 위해 해경은 잠수의학 및 정신의학 전문의 등 5명을 위원회의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가 민간 잠수사의 치료 행위와 세월호 구조 작업 간 연관성을 인정할 경우에 한해 해경은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민간 잠수사의 구조 작업과 치료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치료비 청구 방식도 변경됐다. 세월호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는 그동안 특별재난 청구 방식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급받아왔다. 민간 잠수사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의료지원금 지급 위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제·처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민간 잠수사는 치료비를 선(先)결제한 후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를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해경이 민간 잠수사의 치료비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손본 것은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잠수의학 전문의 자문 결과 1인당 최대 1억 8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는 등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있었다는 게 해경 측의 설명이다. 치과 진료로 건당 1000만 원 규모의 치료비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의는 해경에 ‘잠수병 치료를 9년간 장기적으로 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등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비 지원 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민간 잠수사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해경 측은 “잠수의학 전문의 등 전문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진행한 사안”이라며 “지침 개정 과정에서 민간 잠수사를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 사전 안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후속대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해경 측의 자체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 잠수사 의료지원금은 해경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지침 개정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세종=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민 '동양대 총장과 카톡하는 사이…표창장, 그러려니 했다'
-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도 체포…'셀프 투약' 현장서 적발
- 겹쌍둥이 출산 기쁨도 잠시…하반신 마비된 산모 “임신통인 줄 알았다”
- “조폭에 성폭행 당해” 손가락 잘렸다더니…반전
- '오늘 왕따 당했어요'…'극단 선택' 어린이집 교사, 사망 전 음성 공개
- 대한민국 상위 1% 부자 되려면…'빚' 없고 32억8000만원 있어야
- '결혼식 찾아온 전 남친, '가짜 돈' 내고 밥까지 먹고 갔습니다'
- '한 달 살기' 한국인 몰려드는 이 나라, 미세먼지로 뒤덮였다고?
- 러, 여성까지 최전선 투입시켰다…'다양한 분야서 활동 가능'
- '다시 패딩 꺼낼까'…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꽃샘추위 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