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AI시대, 개인정보 보호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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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와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이를 해석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든다. 제도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 기업이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AI(인공지능)가 전 산업계에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개인정보 정책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의 혁신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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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명확한 규정 등 필요성
"정책적판단 해석 유연하게 판단"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와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이를 해석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든다. 제도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 기업이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AI(인공지능)가 전 산업계에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개인정보 정책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의 혁신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은 모호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보다 명확히 해서 기업들이 사업에 발을 떼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 9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내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을 위한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16개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지윤 업스테이지 리더는 "생성AI 시대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개인정보 정책과 비정형데이터 대상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 작업은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각자 집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비정형데이터의 경우 그 내용 가운데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모호한 경우가 흔하다"고 밝혔다.
한 리더는 이어 "개인정보위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기술 표준화 로드맵을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AI 등 기술 발전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개인정보 정책이 그 속도에 맞출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AI는 검색과 모바일보다 더욱 파괴적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개인정보 정책이 기술적 변화나 발전을 제대로 담아내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면서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지 염려 된다"면서 "이를 고려해 기술적 발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드는 곳이 있다면 꼭 유예기간이 아니더라도 해석을 유연하게 하는 등 전략적 인내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시행령에 규정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려도 제시됐다. 한현규 티몬 CPO는 "기업이 구축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수준의 기술적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인 넥슨 CPO는 "시행령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너무 세세하게 규정되기보다는, 클라우드·AI시대에 기업들이 기술 중립성을 갖고 좀 더 자유롭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실상 '필수 동의'가 사라지는 점에 대한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조대진 11번가 CPO는 "필수 동의를 안 받도록 하려면 시스템도 바꿔야 하는데 그럼 선택 동의만 도드라질 수 있게 하는 등 현실적 고민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동우 인터파크 CPO는 "최초 동의가 없어질 경우 향후 서비스 뒷단에 필요한 동의가 늘어나고 UI도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준영 쿠팡 CPO는 "AI 서비스에서도 필수 동의가 없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와 규모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원칙은 일정한 추상성을 가지므로 회색지대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줄여가느냐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 법령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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