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 "도의회, 학교 민주주의 실현하는 학교자치조례 제정하라"

이성기 기자 2023. 3. 16.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교육청이 407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충북교육연대가 도의회에 조례안 수정 의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교육의 주체로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학교 구성원의 교육적 열정을 이끄는 민주적 학교운영은 교육계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숙원"이라며 "충북도의회는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실현하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조례안 수정 의결을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치기구 결정 사안에 대한 학교장 수용 명문화 필요
'충청북도교육청 제출 학교자치 조례안' 수정의결 촉구
충북교육연대가 2022년 6월 충북교육청에서 교육의제 제안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이 407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충북교육연대가 도의회에 조례안 수정 의결을 촉구했다.

충북교육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학교자치조례는 학교 구성원의 열정을 이끄는 민주적 학교운영의 원칙을 도내 모든 학교로 보편화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지만, 충북교육청은 끝내 학교 구성원과 도민의 바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부의한 조례안은 애초 2019년 작성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초안에서 크게 후퇴했을 뿐더러, 지난해 2월부터 충북교육청의 제안으로 충북지역 10개 교육단체가 조례추진TF를 꾸려 7개월간 토론을 통해 합의한 부분까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민주적 의사결정의 핵심 조항이라 할 '교직원회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존중'은 조례추진 교원단체TF 합의안이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자치기구가 교직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충북교육연대는 "다수의 단체가 학생회, 교직원회 등 자치기구의 권한을 '협의'가 아닌 '심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무시됐다"라며 "타시도 조례와 달리 교사회, 직원회의 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학교자치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런 조례안으로 학교자치와 민주적 학교운영을 충북 전체 학교로 확산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교육의 주체로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학교 구성원의 교육적 열정을 이끄는 민주적 학교운영은 교육계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숙원"이라며 "충북도의회는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실현하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조례안 수정 의결을 촉구했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