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원삼 ‘반도체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김보람 기자 2023. 3. 16. 17:44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60.1㎢를 해제한다고 16일 공고했다.
도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를 우려해 지난 2019년 3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4년 만이다.
도는 원삼면 일대의 개발을 위한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면서 투기 우려도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지와 그 인근인 용인특례시 남사읍 58.46㎢, 이동읍 71.02㎢ 등 총 129.48㎢ 규모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달 20일부터 오는 2026년 3월19일까지 3년간이다.
이 지역 710만㎡ 규모에는 삼성이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총면적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지정 건을 합쳐 22건에 514.17㎢가 됐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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