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국가산단 지원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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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16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4일까지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제237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 심의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공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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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의회는 16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4일까지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정모니터' 등이 방청에 참여한 가운데 개회식,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5분 자유발언, 기본안건 및 결의안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수종 의원은 '민생경제 규제개혁 활동에 대한 의견'을 주제로 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중 상위법 개정 문제, 과도한 중앙부처의 권한과 규제 등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규제완화에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37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 심의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공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진혁 의원은 울산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경제적 부 등 긍정적인면 이면에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주민 피해가 발생했으나,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 노후국가산업단지·석유화학단지 안전 및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5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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