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학폭 논란' 예비경찰 4명 퇴교 처분

김보미 기자 2023. 3.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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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는 오늘(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A 씨가 중앙경찰학교 312기 교육생인 것을 확인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과 분리조치 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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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에게 퇴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오늘(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집에서 밥 먹는데 어머니가 중경(중앙경찰학교)에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다"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 하면서 개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아무 이유 없이 근무복 입고 있는 목에 뿌려 옷을 다 젖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A 씨가 중앙경찰학교 312기 교육생인 것을 확인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과 분리조치 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측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가해 교육생들이 피해자 목덜미에 인공 눈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차례로 조사하고서 이러한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괴롭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 냈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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