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만원도 무너졌다’…헬릭스미스 새 경영진, 이겼지만 웃지 못하는 이유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 예정
양측 강경대응 예고 “소액주주에 민형사 소송”
코스닥 기술 상장 특례 1호 기업인 헬릭스미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소액주주와 새로운 경영진간의 힘겨루기가 경영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경영정상화’를 내걸었던 새로운 경영진의 승리에도, 회사 주가는 5% 넘게 미끄러지면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한번 더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이달 말 헬릭스미스는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
헬릭스미스는 16일 공시를 통해 전날(15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측 추천 사내이사 2명(유승신·윤부혁), 사외이사 2명(김정만·조승연)을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따라 이사회가 사측 인사로 과반(5명)을 채우면서, 작년 12월 헬릭스미스를 인수한 카나리아바이오엠이 회사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이사회를 장악한 사측은 향후 기업 자산 매각은 물론 기술 이전, 전환사채를 발행도 결정할 수 있다. 경영진이 승기를 잡았지만, 이 회사 주가는 16일 현재 5.86% 급락한 9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기준 이 회사는 528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카나리아 측은 당초 지난 1월 31일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열었지만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허윤 선임안은 부결됐다. 사측은 소액주주측 이사인 김훈식·박재석·최동규 사내이사 3명의 해임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헬릭스미스는 김선영 전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1996년 학내 벤처 1호로 창업한 회사다. 유전자를 이용한 희소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 회사는 국내 바이오 벤처 1세대이자, 2005년 국내 첫 기술 상장 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 회사 주가는 바이오 붐을 타고 지난 2019년 16만원까지 올랐으나, 글로벌 임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주가가 폭락했다. 이후 옵티머스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낸 사실도 드러나면서 주가는 1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시가총액이 4조원 넘게 증발했다.
주가 폭락으로 주주들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헬릭스미스 김선영 대표는 지난해 12월 카나리아엠에 350억원을 받고 헬릭스미스의 경영권을 넘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약에는 카나리아엠의 자회사인 세종메디칼이 발행한 30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사들이는 조건이 알려지면서 소액주주들이 폭발했다. 회사 경영권을 현금 50억원에 넘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소액주주측은 카나리아엠이 전형적인 인수합병(M&A) 사냥꾼의 행태를 밟고 있다고 주장한다. M&A 사냥꾼들은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을 골라, 최대주주의 지분은 비싼값에 사주는 대신, 기업 자체는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주고 받는 방식으로 헐값에 인수한 후, 회사의 알짜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챙기는 식으로 돈을 번다.
카나리아바이오엠(옛 두올물산)은 1955년 설립된 자동차 내외장재 개발 생산 회사인데, 지난해 4월 현대사료를 인수해 카나리아바이오로 사명을 바꿨고 지난해 7월 의료기기 회사 세종메디칼, 그해 12월 두원사이언스, 올해 1월 리더스기술투자 등을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인수했다. 이런 일이 헬릭스미스에 벌어질 것이라는 게 소액주주측 주장이다.
반대로 헬릭스미스는 일부 소액주주들이 간섭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소액주주들이 경영 참여 목적을 가진 단체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회사 경영 환경 안정 투자자 보호를 위한 민·형사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측과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2월 이후 공시된 것만 5건이다. 소액주주측은 카나리아측을 상대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금지, 지난 1월 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 측 사내이사 3인에 대한 검찰 고발 외에 소액주주 비대위원장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이사회를 앞두고 관련 회사 내부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헬릭스미스는 “이를 위해 법무법인과의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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