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뺨 때리며 자동차·현금 뺏은 30대… 징역1년6월 법정구속
박귀빈 기자 2023. 3. 16. 17:25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지인의 뺨을 때리며 겁을 줘 자동차를 빼앗은 혐의(공갈)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에 대해선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공갈 혐의에 대한 형량을 마치면 곧장 상해 혐의에 대한 형량을 치러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 전과가 여럿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상해의 경우 수감기간 중에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정 구속 전 법정에서 “생후 1개월 아들이 있다”며 “나도 억울한 사기 피해자”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2일 판매 사업을 하다 손해를 보자 동업을 하던 지인의 뺨을 때리면서 ‘차를 담보로 맡겨라’고 협박, 2천300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현금 57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9년 5월3일 다른 폭력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 다른 수감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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