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울산시의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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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16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대길 부의장은 "교육청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지원 법적 근거가 중요하겠지만 당장 내일 일을 걱정해야 하는 위탁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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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16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안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위탁 기관인 울산시민학교 관계자는 "위탁기관의 지위는 법령상 존재 자체가 불분명해 위탁기관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시의 유휴자산을 이용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위탁기관은 법적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시의 유휴공간을 임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임대하고 있는 공간에서 쫓겨나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했다.
아울러 "타 시도에서는 시교육청·시 모두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시에서는 위탁교육기관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지원금이 줄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좀더 면밀히 살피고 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진전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대길 부의장은 "교육청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지원 법적 근거가 중요하겠지만 당장 내일 일을 걱정해야 하는 위탁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학교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울산시민자유학교, 울산청소년비전학교, 마이코즈 등 3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원하는 학생에게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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