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예정지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김평석 기자 2023. 3.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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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원에 세계 최대 규모(710만㎡)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예정지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남사읍 일원 58.46㎢, 이동읍 일원 71.02㎢ 등 129.4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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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읍 58.46㎢·이동읍 71.02㎢ …2026년 3월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용인시 남사·이동읍 일원.(정부 고시 캡처)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정부가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원에 세계 최대 규모(710만㎡)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예정지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남사읍 일원 58.46㎢, 이동읍 일원 71.02㎢ 등 129.4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다.

토지거래계약과 관련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 60㎡ 초과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최대 5년이다. 해당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용인시 남사읍 일원에 단일 단지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710만㎡)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곳에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 등 최대 150개 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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