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냐 유지냐··· 서울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2달간 면제

이지성 기자 2023. 3.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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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한 요금 징수를 2개월 동안 중단한다.

서울시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남산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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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징수 중단
정책 효과 검증한 뒤 폐지 여부 결정
서울 남산1호터널 혼잡통행료 요금소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시가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한 요금 징수를 2개월 동안 중단한다.

서울시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남산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혼잡통행료 면제에 따른 정책 효과를 검증해 연말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간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시는 외곽 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도로별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량 정도를 파악해 향후 혼잡통행료 정책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시행된다. 도심과 강남 방향 모두 면제된다. 이에 따라 남산 1·3호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처럼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단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됐다.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한다.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해 남산1·3호터널 및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 혼잡을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산1·3호터널 통행 차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 7만1868대로 20.5% 감소했고 승용차는 32.2%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남산1·3호터널 운행 속도는 21.6km/h에서 38.2km/h로 늘었다.

하지만 27년 동안 통행료 2000원이 그대로 유지돼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버스, 화물차, 전기차 등 면제 차량 비율도 60%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 2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신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심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한 정책 방향을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보기 드문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서울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8.1%(683명)로 ‘반대한다’(19.6%, 196명)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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