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생판 처음 본 사람 옷 자른 '가위 테러범'…협박까지 해댔다

김성화 에디터 2023. 3.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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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갑자기 다가가 가위로 옷을 자르고 신체 일부분에 가위를 겨누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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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판 처음 보는 여성을 가위로 협박하고 옷까지 자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갑자기 다가가 가위로 옷을 자르고 신체 일부분에 가위를 겨누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의 협박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재차 가위를 겨누고 "집이 어디냐", "가지 마라"며 겁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A 씨의 범행에 피해자의 상의가 잘렸고 다행히 신체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가위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자르고 겁을 줘 이에 맞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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