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회 법사위에 거창사건 배상 촉구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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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제정,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등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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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일수(거창2)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의원은 도의회를 대표해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제정,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등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에 의해 경남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대에서 주민 934명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김일수 위원장은 "지난 2004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정부의 재의 요구와 제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현재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과 관련한 특별법안 4건은 국회 계류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오며 희생자 배상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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