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20~29일 임시회…원도심 용적률 완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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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77회 임시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중앙동·성안동 원도심 경관지구 내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도 이번 회기에서 다뤄진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4개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용적률이 기존의 130%까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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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77회 임시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은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중앙동·성안동 원도심 경관지구 내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도 이번 회기에서 다뤄진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4개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용적률이 기존의 130%까지 완화된다.
시는 용적률 완화 후 성안동·중앙동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내년 9월 원도심 경관지구(고도제한)를 최종 폐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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