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20~29일 임시회…원도심 용적률 완화 심사

임선우 기자 2023. 3. 16.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77회 임시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중앙동·성안동 원도심 경관지구 내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도 이번 회기에서 다뤄진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4개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용적률이 기존의 130%까지 완화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77회 임시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은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중앙동·성안동 원도심 경관지구 내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도 이번 회기에서 다뤄진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4개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용적률이 기존의 130%까지 완화된다.

시는 용적률 완화 후 성안동·중앙동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내년 9월 원도심 경관지구(고도제한)를 최종 폐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