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될까…`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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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가 산정 기준 고려 요소를 규정했고, 갈등 해결을 돕는 기구인 '대가검증협의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유료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홈쇼핑사업자에게 통지도록 한 계약절차·방법,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대가산정 기준을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의 증감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 등 객관적 데이터만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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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가 산정 기준 고려 요소를 규정했고, 갈등 해결을 돕는 기구인 '대가검증협의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사업자간 간담회를 열고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우선 유료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홈쇼핑사업자에게 통지도록 한 계약절차·방법,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대가산정 기준을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의 증감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 등 객관적 데이터만 반영했다.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과 시청데이터 등 그 밖의 홈쇼핑방송과 관련된 요소의 증감은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적정범위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종료일 이후 협상이 진행될 때는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채널번호를 변경하거나 홈쇼핑사업자가 송출대가의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을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협상을 강요할 가능성을 줄여나가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유명무실에 머물렀던 대가검증협의체도 협상 기간에 합의되지 않거나 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 자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이드라인 상의 협상 절차와 원칙 등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업계가 오랜 기간 의견을 모으고 서로 양보해 개정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이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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