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양인, 유전자 분석으로 42년 만에 친모 극적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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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국적의 한국인 A(46) 씨와 그의 친모 B(67) 씨가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1981년 경기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함께 있던 아버지와 헤어져 보호소에 위탁됐는데, 아버지가 따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아 A 씨는 독일로 입양됐습니다.
A 씨는 2009년 국내로 돌아와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지만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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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경기도 수원에서 실종된 뒤 독일로 입양된 40대 남성이 유전자 분석으로 42년 만에 국내에서 가족과 상봉했습니다.
경찰청은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국적의 한국인 A(46) 씨와 그의 친모 B(67) 씨가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1981년 경기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함께 있던 아버지와 헤어져 보호소에 위탁됐는데, 아버지가 따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아 A 씨는 독일로 입양됐습니다.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던 B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실종아동에 대한 전산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탓에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국내로 돌아와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지만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B 씨가 아들을 찾고 싶다며 여주경찰서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사람이 친자관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찰의 안내에 따라 A 씨는 지난해 11월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다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이후 국과수가 올 1월 친자관계임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과 아동권리보장원이 두 사람의 일정을 조율해 오늘 두 모자가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A 씨는 "마침내 나의 과거와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B 씨도 "아들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밝혔습니다.
2020년 시행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프로그램은 경찰청이 외교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해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입양인이 가족을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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