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 경미범죄 심사위 개최…3건 모두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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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2023년 제1차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 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의 피의자 중 초범자·사회적 약자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자에 한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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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2023년 제1차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 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의 피의자 중 초범자·사회적 약자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자에 한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처벌 감경 결정은 피해 정도, 죄질, 기타 사유 등을 두루 판단해 내려진다.
심사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변호사, 교수 등 시민 위원을 구성된 자문의원 3명이 형사사건 3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건 모두 감경키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자문위원 6명도 위촉됐다.
김진천 서장은 "피해가 경미해도 범죄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이 공감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 감경을 결정할 것이다. 따뜻한 법 집행으로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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