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 부어 고문'…반려견 학대한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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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을 붓고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 반려견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전북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은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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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뜨거운 물을 붓고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 반려견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전북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은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려견에게 물을 먹여 기절시키고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와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은 한 시민단체 신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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