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무상 사용 근거 마련될 듯…제주평화대공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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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부지인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앞서 위 의원은 2021년 5월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개정안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은 알뜨르비행장 내 활주로를 제외한 69만㎡를 제주도가 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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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위성곤 의원,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 재정경제소위 통과"
'10년마다 계약 갱신 조건'…법사위·본회의 통과 절차 남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부지인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위 의원은 2021년 5월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개정안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은 일부 쟁점 제기 등 해당 상임위 사정에 따라 심사가 늦어졌다.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은 알뜨르비행장 내 활주로를 제외한 69만㎡를 제주도가 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알뜨르비행장과 송악산 일대를 잇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의 근원지면서 4·3사건 희생자의 집단 학살터로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다.
도는 전체 184만9672㎡ 부지에 평화대공원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중 91%가량이 알뜨르비행장(169만㎡)이다.
위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 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 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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