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제주도의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오영재 기자 2023. 3. 16.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6000만원대 선거 관련 자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측 캠프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송 의원과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B(66)씨, 회계 담당자 C(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6일 공판서 “법규 미숙지·불법 목적 아냐” 호소
검찰, 책임자 벌금 180만원·담당자 250만원 구형

[제주=뉴시스] 송창권 제주도의회 도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6000만원대 선거 관련 자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측 캠프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송 의원과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B(66)씨, 회계 담당자 C(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송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송 의원)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불참하게 돼 죄송하다.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지방선거 과정에서 5200여만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14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도 있다.

송 의원 측은 해당 자금을 회계 책임자인 B씨에게 신고하지 않고 회계 업무를 지원하는 C씨를 통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B씨와 C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 변호인은 "회계책임자로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지출했다"면서도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하거나 공직선거법 취지를 벗어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벌금 180만원을, C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40분께 송 의원에 대한 공판을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