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의료급여 부정 수급 전액환수 근거 마련

임재섭 2023. 3.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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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나 비용을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 의원은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고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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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숙 의원실 제공.

의료급여나 비용을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춘숙(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급여는 경제 상황이 곤란해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제도다. 이에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의료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이 담당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의료급여 제도의 복지 제도로서의 특성을 악용해 부정수급 또는 부정급여 청구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제23조)에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은 담겨있지만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수 과정에서 '일부 환수'를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전액 환수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충청북도 충주시의 경우 지난 2월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징수결정액이 25억 913만원(총 1446건)에 달하고 체납액이 5억 2301만원(214건)이었다.

정 의원은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고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에도 이 법안과 유사한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전액환수)을 발의한 적이 있다.

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의료급여재정의 누수가 방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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