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장·백현동’ 사라지나…수원시, ‘사전협상제’로 25년 방치 병원용지 개발

오상도 2023. 3. 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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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방치됐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병원 용지가 시와 시민단체, 의료재단 등이 참여한 '사전협상'을 거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공동주택 용지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89%가량에 공동주택을 짓고 5%가량에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는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마련하고 사전협상위가 종료됐다"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생기면 재협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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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방치됐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병원 용지가 시와 시민단체, 의료재단 등이 참여한 ‘사전협상’을 거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공동주택 용지로 활용된다. 시는 1년 넘는 공개 협상을 통해 부지 소유자와 민간사업자가 730억원대의 공공기여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개발 예상이익의 60%에 달하는 기여금 규모는 국토계획법과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됐으며, 시는 이를 활용해 도서관과 육교를 설치하고 공원을 정비할 방침이다.

경기 수원시 영통동 961-11 일대의 개발 예정 부지. 수원시 제공
◆ ‘특혜 시비’ 차단…조례·지침으로 ‘투명성’ 법제화

수원시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지인 영통동 961-11 일대(3만1376㎡)는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영덕고,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가깝게 있는 노른자위 땅이다.

1997년 이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나대지로 남아 있었다. 부지 소유자인 을지재단은 2007년 10월 이곳에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계획을 밝혔으나, 의정부에 종합병원을 지으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인근에 종합병원이 6곳이나 있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그러던 중 한 사업시행자가 이 땅을 공동주택용지와 업무시설용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서를 2021년 6월 수원시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는 16년째 놀고 있는 병원 용지를 개발하기에 앞서 인근 도시에서 불거졌던 ‘특혜 의혹’부터 잠재워야 했다. 

이에 시는 설명회와 설문을 거쳐 주민으로부터 개발 방향과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상제를 진행했다. 민간업자가 유휴 부지를 개발하려 할 때 토지 용도를 상향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내도록 시와 민간업자가 사전협상위원회를 꾸려 협의하는 것이다. 특혜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처음 도입됐으나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등을 제외하면 쓰임이 크지 않았다. 대장·백현동 개발이 논란이 된 성남시에선 2020년 7월 뒤늦게 도입됐다.

변경된 토지이용 계획
◆ 서울시 2009년 도입…주민의견 반영·협상위 운영

이번 수원시의 사전협상단에는 도시계획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시정연구원, 시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시는 해당 용지의 개발 이후 감정평가액 2196억2000만원과 개발 이전 감정평가액 978억9300만원의 차액인 1217억2700만원을 예상 수익으로 보고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공공 기여율 60%를 곱해 적정 기여금을 730억원으로 산정했다.

공공기여금으로 진행될 영통중앙공원 정비 조감도
시는 을지재단과 사업시행자로부터 기여금을 받으면 영통도서관 신축, 영흥숲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교통공원 리모델링, 아파트 인접 공원 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원가검증기관이 공사비를 검증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3년 이내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계획이 환원된다.
공공기여금으로 조성될 영통도서관 조감도
시는 이른 시일 안에 사전협상제를 조례와 지침을 통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89%가량에 공동주택을 짓고 5%가량에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는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마련하고 사전협상위가 종료됐다”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생기면 재협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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