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장·백현동’ 사라지나…수원시, ‘사전협상제’로 25년 방치 병원용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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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방치됐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병원 용지가 시와 시민단체, 의료재단 등이 참여한 '사전협상'을 거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공동주택 용지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89%가량에 공동주택을 짓고 5%가량에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는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마련하고 사전협상위가 종료됐다"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생기면 재협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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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방치됐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병원 용지가 시와 시민단체, 의료재단 등이 참여한 ‘사전협상’을 거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공동주택 용지로 활용된다. 시는 1년 넘는 공개 협상을 통해 부지 소유자와 민간사업자가 730억원대의 공공기여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개발 예상이익의 60%에 달하는 기여금 규모는 국토계획법과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됐으며, 시는 이를 활용해 도서관과 육교를 설치하고 공원을 정비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지인 영통동 961-11 일대(3만1376㎡)는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영덕고,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가깝게 있는 노른자위 땅이다.
1997년 이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나대지로 남아 있었다. 부지 소유자인 을지재단은 2007년 10월 이곳에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계획을 밝혔으나, 의정부에 종합병원을 지으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인근에 종합병원이 6곳이나 있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이에 시는 설명회와 설문을 거쳐 주민으로부터 개발 방향과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상제를 진행했다. 민간업자가 유휴 부지를 개발하려 할 때 토지 용도를 상향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내도록 시와 민간업자가 사전협상위원회를 꾸려 협의하는 것이다. 특혜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처음 도입됐으나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등을 제외하면 쓰임이 크지 않았다. 대장·백현동 개발이 논란이 된 성남시에선 2020년 7월 뒤늦게 도입됐다.
이번 수원시의 사전협상단에는 도시계획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시정연구원, 시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시는 해당 용지의 개발 이후 감정평가액 2196억2000만원과 개발 이전 감정평가액 978억9300만원의 차액인 1217억2700만원을 예상 수익으로 보고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공공 기여율 60%를 곱해 적정 기여금을 730억원으로 산정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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