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창녕군수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홍정명 기자 2023. 3. 16.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실시하는 창녕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직접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16일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에 걸쳐 신문·잡지에 게재된 자신의 기사 등을 복사·인쇄하여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총 270여 매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당선에 유리한 인쇄물 직접 배포 혐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실시하는 창녕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직접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16일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에 걸쳐 신문·잡지에 게재된 자신의 기사 등을 복사·인쇄하여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총 270여 매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인쇄물, 신문·방송·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2023년 상반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녕지역에 광역조사팀과 단속인력을 파견해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