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영선수 12명 상습 폭행한 감독·코치 4명 법정 구속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전 감독과 코치 등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전 감독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8) 등 전직 코치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또 다른 코치 C씨(30)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 등 4명에게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감독과 코치로 일하면서 수영장 내 창고 등지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훈련 과정에서 플라스틱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장애인 선수의 발바닥을 때렸다. C씨는 한 초등생 선수에게 45분동안 얼차려를 시켰다.
2021년 3월 사임한 B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지된 개별 강습을 하고 매달 4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정 판사는 “A씨 등은 범행 당시 수영 감독과 코치로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는 10∼20대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장애인 선수들은 인지능력이나 표현능력이 떨어져 부당한 폭력에 대응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은 폭행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강요한 정황도 보인다”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장기간 폭행을 견딘 피해자들의 절망감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A씨는 코치들에 의해 장기간 벌어진 폭력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도 상습폭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나머지 코치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 등 4명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 4명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A씨는 “딸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했다”며 “살려달라”고 말했다. B씨는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코치 2명 중 1명은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다른 1명은 “경황이 없어서 생각이 안떠오른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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