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전승현 2023. 3. 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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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쌀 재배면적 총량이 증가한 경우 쌀 시장격리 의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쌀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는 정부 매입량을 감축할 수 있는 조항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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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쌀 재배면적 총량이 증가한 경우 쌀 시장격리 의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쌀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는 정부 매입량을 감축할 수 있는 조항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의무 매입 기준과 관련 정부에 일부 재량권을 주는 것이기에 여야가 개정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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