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 유보

이창재 2023. 3.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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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내버스·도시철도 어르신 무임승차 지원책을 대구시광역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심사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으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대중교통 범위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포함하고, 연령에 따른 단계적 추진으로 교통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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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약 조례안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내버스·도시철도 어르신 무임승차 지원책을 대구시광역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심사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회 전경 [사진=대구시의회]

조례안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으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대중교통 범위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포함하고, 연령에 따른 단계적 추진으로 교통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골자다.

대구시는 오는 7월1일부터 노인 무임승차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해 연령에 따라 단계별 시행안을 추진 중이다.

무임승차 규정이 없던 시내버스는 만 75세이상부터 시작해 1세씩 낮추고, 현재 만 65세이상 무료인 도시철도는 해마다 1세씩 올려 오는 2028년부터 무임승차 연령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만 70세이상으로 맞추도록 규정했다.

건설교통위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유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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