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 유지관리·하천 지킴이 ‘중복사업’… 탁상행정 지적
지역 상인·협동조합에 관리 맡기고, 수익사업 보장… 당초 목적 변질 우려
경기도가 민선 7기 하천·계곡의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뒤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종전 ‘하천 지킴이’ 사업과 업무 중복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업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총 사업비 14억3천350만원을 들여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도가 하천·계곡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 뒤 조성한 생활 편익 증진시설(SOC)을 관리하고 청정계곡·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포천시·동두천시·남양주시·가평군·연천군 등 5개 시·군에서 7개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청정계곡이 이전과 같이 돌아가지 않도록 불법 시설물 설치와 하천 무단점유 등에 대한 감독, 화장실·징검다리·산책로 등 생활 SOC 시설 관리, 불법쓰레기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의 ‘하천 지킴이’ 업무와 유사하다. 하천 지킴이는 도가 올해 36억원을 투입해 도내 20개 시·군 하천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청정을 유지관리 하는 역할을 한다.
하천 지킴이는 하천 구역을 맡고, 유지관리 사업은 하천구역 외의 생활 SOC 시설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하지만 징검다리·돌축대 등의 SOC 시설이 하천구역에 있기도 해 사실상 업무 경계가 모호하다.
이와 함께 도는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각 지역의 상인·사회적 협동조합에 맡기고 있는데, 이들의 수익사업을 보장하다 보니 애초의 목적이 변질될 가능성도 나온다.
사업을 위탁한 협동조합은 수익사업 운영이 가능해 오히려 이들이 음식점, 매점 등을 운영하게 되면 종전 하천을 무단 점유한 사례와 유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가평군의 한 협동조합은 하천 인근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과 구름빵 등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하천과 하천외의 구역 때문에 유사한 사업을 또 진행하는 건 탁상행정식,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하천을 관리한다는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중복 문제, 폐단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두 사업의 중첩된 부분이 있지만 하천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협동조합에 수익활동을 보장한 건 도비, 시·군비 투입을 줄이기 위해 자립의 기능으로 만든 것이며, 유지관리 사업 위원회를 통해 위험 요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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