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에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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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구속됐다.
부산광역시 북부경찰서는 16일 A(60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대화를 나누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난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해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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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구속됐다.
부산광역시 북부경찰서는 16일 A(60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50분쯤 부산시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 B(3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동료와 함께 A씨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대화를 나누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다. 현장에 있던 B씨와 동료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마약이나 음주는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난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해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와 함께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들은 현재 심리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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