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21마리 학대하고 죽인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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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가운데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기르던 푸들을 죽인 이후에도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범행했는데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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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반려견 21마리를 죽이거나 학대한 4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가운데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많은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기르던 푸들을 죽인 이후에도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범행했는데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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