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관련 뭉칫돈 이달 풀린다

방종근 기자 2023. 3. 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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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최근 마무리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산정액(소급분)을 오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소급분 지급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퇴직자는 오는 24일 오전 9시 열리는 통상임금 지급 홈페이지(통상임금.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산정액 지급을 위해 지난 16일 대상자들에게 지급 안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고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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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8000여 명에게 7000억 원 31일부터 지급
백화점 등 지역사회 모처럼 경제 특수 기대

현대중공업이 최근 마무리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산정액(소급분)을 오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총 7000억 원가량의 뭉칫돈이 일시에 풀림에 따라 울산 지역 사회가 모처럼 찾아올 특수에 들뜬 분위기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소급분 지급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직원으로, 퇴직자도 포함된다. 파견직이나 임금 체계상 상여금 미지급자는 제외된다. 회사는 지급 대상자가 총 3만8000여 명, 전체 지급액은 7000억 원가량으로 추산한다. 인당 18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직자는 1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시까지 사내 인사 정보 사이트(Hi-HR)를 통해 지급액을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이달 31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자는 오는 24일 오전 9시 열리는 통상임금 지급 홈페이지(통상임금.hhi.co.kr)에서 다음 달 21일 오후 1시까지 지급 절차를 진행하며, 산정액은 신청 순서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주차 별로 지급한다. 다만, 대상자들이 개인별 지급액 확인·동의 절차를 거부하면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없고, 개별 소송을 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산정액 지급을 위해 지난 16일 대상자들에게 지급 안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고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1월 12일 부산고등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조정안을 모두 수용하며 2012년 12월부터 11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7000억 원이나 되는 뭉칫돈이 일시에 풀리게 됨에 따라 지역사회는 백화점 등 주요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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