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배송 알바"에 속아 현금수거…보이스피싱 연루된 영관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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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에 혹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당부에 나섰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단순 서류배송', '물품 대금 수금' 등의 문구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한다"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고, 사기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업무인지 의심하고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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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PG)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16/yonhap/20230316152514265axeh.jpg)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에 혹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당부에 나섰다.
16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 A씨를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께 대전 유성구 어은동의 한 거리에서 60대 B씨에게 현금 1천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그는 현직 영관급 장교로 전역 전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 최근 구직 사이트에서 본 '서류 배송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먼저 B씨에게 '빚보증을 선 당신 아들을 잡고 있으니 돈을 마련하라'는 협박을 가했고,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으로 A씨를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금 수령 시각과 장소 등 간단한 안내만 받아 범죄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단순 서류배송', '물품 대금 수금' 등의 문구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한다"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고, 사기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업무인지 의심하고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범죄 수법에 대해서도 경찰은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선 후 못 갚은 당신의 아들을 붙잡고 있다'는 협박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의사를 아들로 둔 어머니도 깜빡 속아 돈을 건네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해당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의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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