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창권 제주도의원, 첫 공판 불출석

오미란 기자 2023. 3. 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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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과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A씨(66), 회계담당자 B씨(4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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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요양"…30일 오전으로 연기
함께 기소된 선거회계 책임·담당자는 모든 혐의 인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인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과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A씨(66), 회계담당자 B씨(4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었으나 송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확진으로 인한 요양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제 코로나19 확진으로 불가피하게 첫 공판에 불출석하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의원과 A씨, B씨는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A씨에 의하지 않고 B씨를 통해 선거비용 총 60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80만원,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입법 취지에 직접적으로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40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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