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 자산 추심 소송

하정연 기자 2023. 3. 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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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확정받았던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새롭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이후에도 미쓰비시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국내 자산을 추심하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대리인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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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확정받았던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새롭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고인이 된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들입니다.

대상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엠에이치 파워시스템즈 코리아'라는 한국 법인이 갖고 있는 현금 채권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재작년 9월, 법원으로부터 이 회사 자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를 강제 집행해 실제 배상금을 받아 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이후에도 미쓰비시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국내 자산을 추심하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미쓰비시는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까지 받았지만, 여기에 다시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금화 절차가 필요한 상표권이나 특허권과는 달리, 국내 법인의 현금 채권은 1심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소송을 냈다고 피해자 대리인단은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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