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국회 출석일수 0' 前 참의원 체포영장 청구

박준호 기자 2023. 3. 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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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당선 이후 하루도 등원하지 않아 국회에서 제명된 가시(본명 히가시타니 요시카즈·51) 전 의원에 대해 일본 경찰이 16일 동영상 투고 사이트에서 저명인을 상습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HK,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경시청은 가시 전 의원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법 위반(상습적 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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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튜브 통해 저명인 상습 협박 혐의

[서울=뉴시스] 유명인을 상습 협박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시(본명 히가시타니 요시카즈·51) 전 의원. (사진출처: NHK). 2023.03.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당선 이후 하루도 등원하지 않아 국회에서 제명된 가시(본명 히가시타니 요시카즈·51) 전 의원에 대해 일본 경찰이 16일 동영상 투고 사이트에서 저명인을 상습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HK,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경시청은 가시 전 의원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법 위반(상습적 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가시 전 의원은 지난해 2~8월 유튜브에서 저명인사 등 3명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암시하며 협박했고,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에서 사업 활동을 종료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시청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대로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가시 전 의원에 대한 국제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가시 전 의원의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리도록 외무성에도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 여권법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의 경우 외무상이나 영사관이 여권을 반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가시 전 의원은 '폭로계 유튜버'로 연예계 등의 뒷담화를 주로 유튜브에 올렸고, 복수의 저명인으로부터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시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가시 전 의원에게 임의 사정청취를 지금까지 6차례 요청했으나 한번도 응하지 않자, 올해 1월 상습 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관계처를 압수수색했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운동 기간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해 해외에서 체류해왔던 가시 전 의원은 국외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동영상으로 고소인들에 대한 욕설을 반복하고 있다.

경시청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가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동영상 제작 및 편집에 관여한 가시 전 의원의 40대 지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가시 전 의원은 효고현 이타미시 출신으로 저서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뒤 중고차 판매 일 등을 할 때 지인을 통해 연예인과 알게 돼 교우를 돈독히 해 나갔다고 한다. 그 후에도 자신이 경영하던 바 등에서 연예인 등과의 인맥을 넓혀 남녀관계의 트러블 등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 아이돌 그룹을 만날 권리를 얻을 수 있다'며 지인 여성들로부터 모은 수 천만엔의 현금을 도박에 탕진하기도 했다.

가시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당선된 뒤 해외에 체류하며 단 한 번도 국회에 등원하지 않아, 여야 만장일치로 지난 15일 제명 처분이 결정됐다. 일본에서 국회 출석을 소홀히 한 이유로 제명 처분이 내려진 건 가시 전 의원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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