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플레어스택' 규제 혁신…“탄소배출량 148만톤 감축 기대”

이준희 2023. 3. 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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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는 등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플레어스택 132기에서 연간 이산화탄소 148만4000톤, 질소산화물 3400톤이 저감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비산배출시설·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 관리개선을 위해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을 합리화하고,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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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는 등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플레어스택 132기에서 연간 이산화탄소 148만4000톤, 질소산화물 3400톤이 저감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비산배출시설·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 관리개선을 위해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을 합리화하고,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발열량' 등 시설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 소위 '완전연소'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합리화했다. 발열량 측정대상 항목을 기존 신고서 상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했고,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 방법도 질량분석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발열량법 중 한가지 방법 선택하도록 단순화했다.

발열량 기준 시행 시점과 정기보수 기간이 불일치하는 사업장은 발열량 측정기 설치시기를 관할 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 준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도록 한다.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관리대상물질 저감이 98% 이상 가능함에 따라, 현행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플레어스택 연소효율이 증대되어 보조연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레어스택 1기당 연간 이산화탄소 1만4000톤, 질소산화물 26톤이 저감돼 132기에서 이산화탄소 148만4000톤, 질소산화물 3400톤이 저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보조연료 투입비도 플레어스택 1기당 연간 60~96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통합관리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비산배출을 하는 39개 업종, 약 1700여개 사업장은 연간보고서 등 모든 행정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다. 원유 정제업종 중 대형 시설의 경우 측정 결과 20만 건 이상 제출했다. 관할 유역환경청에서도 서류를 통한 사업장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앞으로 비산배출 사업장은 관할 유역환경청에 신고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신고 내역 및 이력 등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겠다”면서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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