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앞 상권 살리자”…상권 업종 제한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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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가 이화여대 앞 상권 업종 제한을 10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다.
16일 서대문구는 이대 앞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권장용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2013년 서울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이대 앞 상권인 대현동 37-32번지 일대는 의류·잡화 소매점과 이·미용원이 권장업종으로 정해졌다.
구는 이번 변경안 통과가 이대 앞 상권 업종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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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이화여대 앞 상권 업종 제한을 10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다.
16일 서대문구는 이대 앞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권장용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구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대 앞 권장업종을 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전시장, 학원, 노래연습장,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서울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이대 앞 상권인 대현동 37-32번지 일대는 의류·잡화 소매점과 이·미용원이 권장업종으로 정해졌다. 권장업종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다만 권장용도로 사용하던 부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입점 가능 업종이 제한돼 왔다. 시장 여건이 변화하면서 기존 권장업종의 경쟁력이 약화하는데도 다른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자 상가 공실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구는 이번 변경안 통과가 이대 앞 상권 업종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대문구는 신촌 전체의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신촌·이대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내년에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다양한 형태의 점포가 들어와 이대 앞 상권이 활기를 띨 것"이라며 "신촌 지역 전체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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