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1인세대 정착금 800만→9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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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4년 만에 1인 세대당 100만 원씩 인상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200명을 집중 관리한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 확대 차원이다.
통일부는 16일 '2023년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통해 "탈북민 정착 지원 체계 및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시행 계획에 따라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기존의 1인 세대당 800만 원이던 것이 900만원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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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사태 방지위한 중대범죄 관리강화
정부가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4년 만에 1인 세대당 100만 원씩 인상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200명을 집중 관리한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 확대 차원이다.
통일부는 16일 ‘2023년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통해 “탈북민 정착 지원 체계 및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시행 계획에 따라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기존의 1인 세대당 800만 원이던 것이 900만원으로 변경된다.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과 생애 총액 한도도 상향된다. 긴급생계비 회당 지원금 상한액은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생애 총액 한도액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탈북민 1200명은 직접 관리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한 트라우마 치료 체계도 수립한다.
중대범죄자 관리 강화 등 탈북민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2019년 중범죄자라는 이유로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정착지원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중대범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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