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낀 도마 사용"…위생 불량 배달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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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한 배달 음식 전문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배달만 하고 가게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업체들이어서 조리장의 위생 상태나 식재료 보관상태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배달전문업소 대부분은 손님을 받지 않고 배달 앱 등을 통해 주문만 받는데 소비자가 조리장의 위생 상태나 식재료 보관상태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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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한 배달 음식 전문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배달만 하고 가게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업체들이어서 조리장의 위생 상태나 식재료 보관상태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수영구의 한 배달전문업소, 조리기구마다 기름때가 가득하고 조리대는 다 녹슬었습니다.
[(이거 도마도 쓰는 거죠? 이거 까만 거 곰팡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배달업소, 소스 통은 눌어붙었고 한 번도 청소가 되지 않은 것처럼 식재료가 흩어져 있습니다.
[청소는 아예 안 하시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 안 됐는데….)유통기한이 2022년 12월인데.]
부산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난달 한 달 동안 배달 전문 부산 시내 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1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조리 공간과 조리기구의 심각한 위생 불량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배달전문업소 대부분은 손님을 받지 않고 배달 앱 등을 통해 주문만 받는데 소비자가 조리장의 위생 상태나 식재료 보관상태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특사경은 적발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고 보관한 6건에 관련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고 보관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생 불량 업소를 운영한 영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화면제공 : 부산시)
홍승연 기자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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