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 자산 추심 소송

하정연 기자 2023. 3. 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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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고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중 일부인 생존자 1명과 숨진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 국내 자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추심금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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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고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중 일부인 생존자 1명과 숨진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 국내 자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추심금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진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새롭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도 그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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