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 추진…이산화탄소 148만톤 저감

임용우 기자 2023. 3.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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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비산배출시설과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개선을 위해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고, 촘촘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플레어스택의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발열량 등 시설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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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환경부는 비산배출시설과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개선을 위해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고, 촘촘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플레어스택의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발열량 등 시설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환경부는 발열량 측정대상 항목을 기존 신고서상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했다.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방법도 단순화하는 등 업계 편의성도 도모한다.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관리대상물질 저감이 98% 이상 가능해 현행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연소효율이 늘고, 연간 이산화탄소 148만4000톤, 질소산화물 3400톤의 배출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오는 17일부터 운영하고, 다음달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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