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NOW] 전남도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이하정 기자 2023. 3. 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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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등유나 액화석유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최대 52만 9000원까지 지원한다.

전남도는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이같은 지원이 이뤄진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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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2만 9000원…다음 달 7일까지 신청
▲ LPG(액화석유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사진=뉴시스

전라남도가 등유나 액화석유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최대 52만 9000원까지 지원한다.

전남도는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이같은 지원이 이뤄진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정이다. 다만 등유 이용권이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을 수급한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대상자의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 다음 달 7일까지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에너지 이용권 수급자는 세대별 에너지 이용권 지원액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34만 3800원까지, 에너지 이용권 비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59만 2000원까지 지원된다.

이하정 기자 hj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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