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에 시정명령

김향미 기자 2023. 3.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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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닥터카’에 태워 현장 출동이 지연된 데 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DMAT 출동 지연과 재난의료 비상 직통전화(핫라인) 유출 건에 대한 업무 검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준비를 해 즉시 목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신 의원의 탑승을 위해 현장까지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또 DMAT 출동 과정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했다. 이태원 사고 현장 도착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신 의원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의 시운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오는 30일부터 10일 이내에 재발 방지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 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또 이 같은 위반을 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 핫라인 구축 취지를 위반해 명지병원 직통 핫라인 번호를 신 의원 측에 유출했다. 복지부는 오는 5월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은 문책하라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재난 대응 시 문재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명지병원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다수사상자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현장 대응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도 강화한다. 소방청과 보건소, DMAT간 합동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한다. 지자체의 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다수의 환자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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