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DDP·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권혜정 기자 2023. 3. 16.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 3가지다.

임대료의 경우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인하하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4200여개 대상…208억원 지원 효과
상반기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도 지원
서울시청 전경.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개 점포다. 약 208억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 3가지다.

임대료의 경우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인하하는 내용이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게 약 154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공용관리비 감면은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대 약 20억원의 지원이 예상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임대료 납부유예를 통해서는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약 34억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한영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