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에너지 녹색보증 2천970억원 공급, 5.8%↓

안다솜 2023. 3. 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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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녹색보증사업으로 지난해(3천150억원)보다 5.8% 줄어든 2천97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산업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 2021년 3천643억원, 2022년 2천818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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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녹색보증사업으로 지난해(3천150억원)보다 5.8% 줄어든 2천97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부터 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 평가 외에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해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진 발전기업은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한다.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에 관련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보유기업도 포함한다. 지난해까지는 발전기업, KS인증제품 제조기업, 관련 특허보유 기업이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에 해당했다.

산업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 2021년 3천643억원, 2022년 2천818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 바 있다.

다만, 지원 금액이 2021년 3천500억, 2022년 3150억원으로 줄더니 올해도 지난해보다 5.8% 정도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사업 예산이 2021년 500억원에서 2022년엔 450억원, 올해는 400억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7배 정도의 운용배수를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3년간 총 9천431억 원 규모 보증을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공급하게 돼 탄소저감 기술력은 보유했지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리스크를 일부 분담해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를 통해 17일부터 가능하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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