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1일~4월 10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한귀섭 기자 2023. 3.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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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는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올해 1월 1일 기준 24만 665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평가사 검증이 마무리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으로 확인하면 된다.

특히 시는 강원도 최초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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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는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올해 1월 1일 기준 24만 665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평가사 검증이 마무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조세, 각종 부담금, 복지 분야 등의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으로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은 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특히 시는 강원도 최초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춘천시 토지소유자 중 개별통지신청자는 온라인 및 방문 접수(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를 통해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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