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1인 세대 정착기본금 900만원으로 인상
중대 범죄자 관리도 강화키로…탈북어민 북송사태 재발 방지 차원인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16/yonhap/20230316105812727njjv.jpg)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1인 세대 기준 탈북민 정착기본금이 9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액도 늘어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6∼13일 서면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을 기본방향으로,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 자활 지원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국내 입국한 탈북민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정착기본금을 4년 만에 100만원 인상, 1인 세대 기준 9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과 생애총액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회당 지원금 상한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액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대상자 1천200명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신속히 탐지해 필요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남북하나재단-전문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료 체계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교육, 의료 등 제도적 지원은 하나재단을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하나센터가 통합안전지원의 지역 거점이 되도록 업무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력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탈북민 중 중대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해 법령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중범죄자라는 이유로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국내 입국 중대 범죄자에 대해 정착지원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20개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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