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남산터널 외곽 방향 이용 차량 혼잡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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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7시부터 남산 1·3호터널을 이용해 서울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우선 1단계로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한다.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남산 1·3호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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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7시부터 남산 1·3호터널을 이용해 서울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우선 1단계로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한다. 2단계로는 4월 17일∼5월 16일 외곽에서 도심 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 면제한다.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남산 1·3호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됐다. 시는 이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2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를 실시한다. 5월 17일부터는 다시 혼잡통행료가 징수된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시는 “면제 기간 남산1·3호터널,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교통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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