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도 우리 주민 함께 하는 영암 만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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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내·외국인 주민과 외국인고용 사업주 대상으로 매월 인권교육과 생활법률 등 다채로운 교육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 달에는 관내 대표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으로 꼽히는 대불산단의 고용주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법률·의료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찾아가는 인권교육 및 외국인 주민 법률교육을 연중 진행하는 등 내·외국인 통합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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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내·외국인 주민과 외국인고용 사업주 대상으로 매월 인권교육과 생활법률 등 다채로운 교육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문강사 진행하는 인권, 생활법률, 생활안전 및 기초질서, 상담 및 권익증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지난 14일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및 가족 250여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실시했다. 이경자 전남인권교육 강사가 '문화 다양성의 이해와 내·외국인 인식개선 인권교육'을 주제로 진행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을 확산할 수 있는 눈높이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다음 달에는 관내 대표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으로 꼽히는 대불산단의 고용주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법률·의료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외국인력 유입은 내국인 노동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구 증가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의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영암군에서는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내외국인 모두가 한데 융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전체 인구의 12.5%인 7001명이 외국계주민(등록외국인, 국적취득자 및 외국인 자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찾아가는 인권교육 및 외국인 주민 법률교육을 연중 진행하는 등 내·외국인 통합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로 하면 된다.
영암(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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