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 자산 추심 소송…"제3자 배상 거부"

박찬근 기자 2023. 3. 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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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제동원 확정판결의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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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제동원 확정판결의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 채권 관련 소송인 만큼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리인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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